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주택금융공사"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" 상품 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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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보증대상자는 「은행업감독규정」상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*로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며 ▲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.
*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
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,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.
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,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, 보증료율은 0.05~0.20%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.
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
보 도 자 료 (2022. 10. 28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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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보증부 | 보도 | 2022.10.31.(월) 조간 | ||
담당자 | 부 장 박광길 (051-663-8401) 팀 장 임남윤 (051-663-8431) |
-생애최초 주담대 시 주택가격의 최대 80%까지 대출가능토록 보증
-LTV 80% 내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 지원
□ 한국주택금융공사(HF, 사장 최준우)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최대 80%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‘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’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. □ ▲보증대상자는 「은행업감독규정」상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*로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며 ▲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. *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□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,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. □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,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, 보증료율은 0.05~0.20%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. [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 예시] □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취급은행은 경남·광주·국민·기업·농협·대구·부산·수협·신한·우리·전북·제주·하나은행 총 13곳이다. 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“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[붙임1]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Q&A [붙임2]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보증요건 |
[붙임1]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Q&A
Q1. 보증대상자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의미는? |
□「은행업감독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함
Q2. 보증대상주택의 요건은? |
□「은행업감독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제외
□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하며, 실거주 목적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
ㅇ 다만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
Q3. 지역별 또는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차등이 있는지? |
□ 지역 또는 주택유형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없음
Q4. 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? |
□ 불가. 공사의 다른 보증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음
Q5.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? |
□ 10월 31일부터 신청 가능
□ 참고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공사 보금자리론은 11월 중 출시 예정(추후 별도 안내)
[붙임2]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보증요건
구 분 | 세 부 내 용 |
보증대상자 | ‣ 은행업감독규정<별표6>에 따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,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 |
보증대상자금 | ‣ 주택의 소유권을 보존 또는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|
보증대상주택 | ‣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있는 주택 제외 |
보증한도 | ‣ 아래 (1)~(3) 중 가장 적은 금액 (1) 3억원 (2) 주택가격 × 80% - 선순위대출 – 은행 담보부대출금액 (3) 주택가격 × 35% |
보증신청시기 | ‣ 주택의 매매(분양)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소유권 보존·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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