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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오늘은 행복한 결혼생활에 사랑의 열매인 귀워운 자기만의 아이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
결혼생활에 행복을 이어주는 두사람의 사랑의 증명 할수 있는 아이 마음대로 안될때 걱정마세요
난임 시술 개요
-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(보조생식술)
- (시술유형)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유형구분단계
체외수정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→ 시험관에서 수정(배아 생성) → 배아 배양 → 자궁 내 이식 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→ 자궁 내 이식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→ 자궁강 내 정자주입
난임 시술 급여 기준(2017.10.1. 시행)
- 난임 시술 급여 기준(2017.10.1. 시행)구분내용급여대상급여인정범위본인부담률
- ①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(국내법상 혼인관계가
유효한 경우에 한함)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
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… 2019.10.24. 시행
②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
③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하며,
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% 적용… 2019.7.1. 시행
*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(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)기준으로 적용
④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
- 원인불명 난임,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
※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급여 적용
- ①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
② (급여인정횟수) 신선배아 4회, 동결배아 3회, 인공수정 3회
- 건강보험 급여 시행일 이전의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적용
※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: 모자보건법 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
③ (선별급여 추가제공) 기존 급여적용횟수 및 ‘18.1.1. 추가제공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, 동결배아 2회,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제공 (본인부담률 50% 적용) … 2019.7.1. 시행
④ (급여횟수 추가제공) 기존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횟수(시술행위료 30%)를 추가로 제공 … 2018.1.1. 시행
⑤ (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)
- ①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%(또는 선별급여 50%) 적용
-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
-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
본인부담률 30%(또는 선별급여 50%) 적용 … 2019.7.1.시행
② (적용기간) 보조생식술 진료기간
③ (적용범위)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
-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, 시술행위료는 30%(또는 선별급여 50%) 적용
- 약제‧행위‧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(액)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
본인부담률(액) 적용
-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(률)
적용
④ 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
- (시술행위료) 비급여, (약제) 전액본인부담
- (진찰료, 마취료 등 행위비용)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
- ①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(국내법상 혼인관계가

난임 시술 급여 적용 절차
- (난임 환자) 난임 시술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후 보조생식술 진료
※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로 혼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
(1)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*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,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 불가
-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‘지원결정통지서’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통지서로 갈음
(2)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
-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(매 시술 차수 시작시마다 통지서 확인) - (난임시술 지정기관) 난임 진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건강 보험 급여 적용 가능 여부 조회 후 대상자 보조생식술 진료정보 등록
※ (등록 정보)결혼여부, 사실혼 확인기관, 시술유형, 시술 시작일(시작사유) 및 종료일(종료사유) - (공단) 난임 시술 지정기관의 대상자 등록 결과 관리 및 자료 심평원 연계
- (심평원) 공단 등록 자료를 연계하여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자료 심사
※ 난임시술 급여 적용 절차
난임시술 지정기관 바로가기 <- 클릭 -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원
국민건강보험
www.nhis.or.kr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<- 클릭- 정무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바로 가기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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